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한혜연 씨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15일 이전 한 씨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영상에서 광고한 상품을 구입한 소송참여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가 달랐을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부도덕한 행위를 넘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의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지만,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넘어설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누리 측은 "한혜연 씨와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형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며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 씨는 건당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제품을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방송한 사실이 알려지자 광고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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