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업체 237곳에 요구한 감사보고서를 지난달까지 제출한 업체는 92곳이었다.
6곳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감사보고서를 냈으나, 나머지 86곳은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P2P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P2P 업체 평균 연체율은 2017년 말에는 5.5%였지만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올해 8월 말 11.8% 등으로 계속 상승 추세다.
P2P 업체 수는 작년 237개에서 올해 3월 말 240개로 소폭 늘었다가 8월 말 138개로 100개가량 줄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11조751억 원이다. 대출 잔액은 작년 말 2조3825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말 2조3819억 원, 8월 말 2조3359억 원으로 횡보 중이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P2P 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장 감독시스템 구축으로 P2P 금융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뿌리 내려 사회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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