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사무처장 "송구스럽다…보안 조치 취하겠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 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제목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국감장 대형 화면에 띄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에는 '야동' '몰카' '강간' '도촬' 등의 제목이 붙은 음란물 파일들이 노출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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