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광호 / 2020-10-05 16:24:11
5·18 당시 헬기 사격 증언한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
1심 선고 올해 안에 이뤄질 듯…전두환 반드시 출석해야

검찰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전 씨는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씨는 법원 허가에 따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재판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법조계는 1심 선고가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이 이뤄진 뒤, 전 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의 형사재판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결심 공판 참석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신부는 특히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 측을 향해 "헬기 사격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발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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