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방치 등의
피해를 보는 아이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 송일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열린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지 마세요' 천사데이 OPEN DOOR 캠페인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긴 문을 열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2016년생) 3만4819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제외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급여 신청이나 생필품 지원, 드림스타트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수사에 돌입한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 안전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라며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