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시내 5개 구간에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가로 신청한 단체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1인 차량시위'로 계획을 변경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보수 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한 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서울 5개 구간은 △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 신설동역∼왕십리역 7.8㎞ △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으로 각각 운전자 9명이 참가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었다.
새한국 측은 행정소송 등에 걸리는 시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새한국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3일 강동구 일부 지역에 한해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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