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온 '고(故)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
▲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광장을 불법 점유하던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돼 모처럼 탁 트인 모습이다. [정병혁 기자]
이번에 철거된
불법 천막는 지난 7월 고 백선엽 장군의
5일장(
11~18일)을 계기로 설치됐다. 백 장군
장제추모위원회는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바꿔가며 광장을 계속 불법으로
무단 점유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 동이 설치돼 있었다. 천막 한편에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 확진후 사망한
신소걸 목사의 분향소가 차려지기도 했다.
최근 이들은
4개 동 중
2개 동을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의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며 천막의 배너를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8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주최 측은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 실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 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경찰서 400명, 종로소방서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 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과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