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김광호 / 2020-09-29 14:14:01
1심 "인사 불이익" 징역2년→2심, 항소기각
대법, 무죄취지로 환송…파기환송심도 무죄
"전보 인사안 작성 지시…의무없는 일 아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것이 검사 인사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사 담당자에게 이같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의 전보인사에는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실무 담당자 역시 재량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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