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는 한계 있어" 해양경찰청은 29일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어 "금융계좌 조회 등을 수사한 결과 A씨의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도박 빚이 2억68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해경은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이 씨의 것으로 확인돼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고장난 선내 CCTV는 실종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정밀 검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보냈다.
해경은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조사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해경과 해군은 이날도 A 씨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9일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전날 부유물 2개가 인양됐지만, 오탁방지망으로 추정되는 주황색 플라스틱 조각과 창틀로 확인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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