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무혐의 결론

김광호 / 2020-09-28 16:26:39
"병가 및 정기휴가 모두 지역대장 승인 하 실시" 판단
휴가 연장 보좌관 개입 의혹도 "부정한 청탁은 아냐"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고발장이 지난 1월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서 씨의 경우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이 이뤄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다.

구두통보를 받은 서 씨도 군무 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고, 서 씨 병가 자체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만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했고,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보좌관 전화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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