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했다가 보위부 '충성금액' 요구에 북한행 취소
재판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시도 그친 점 참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했던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탈북민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북한 보위부원과 1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하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국내로 입국한 뒤 지난 2013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해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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