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는 연 6일에서 12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치매 감별검사에 대한 정부지원금 상한액은 현재 11만 원에서 향후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은 폐지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은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린다.
또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