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과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1심, 징역 6년·5년→2심, 5년·2년6개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최 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정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없이 4차례에 걸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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