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대비해 안보수사국 설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제…외부 전문가에도 개방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결과 발표' 합동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또 진 장관은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 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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