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1일 시민단체가 신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신 의원 등이 추 장관과 그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휴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 의원실을 통해 서 씨의 자대 배치와 올림픽 통역병 선발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철원 전 대령,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현 모 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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