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단속 덜할 것" 잘못된 인식…최근 음주운전 사고 늘어
경찰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에서 경찰이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경찰은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동기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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