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이직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정했다.
출산 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