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허가"…결국 재판은 오전에 마무리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0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고,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거 같다"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 교수는 퇴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정 교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오전 11시 30분께 이송됐다.
정 교수는 들것에 탄 상태에서 구조대원과 짧게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법정을 나온 이후에도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상황을 감안해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익성 부회장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재판은 오전 11시 35분께 그대로 마무리됐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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