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절차 착수해…공정하게 조사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A 씨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5일 "전 당직사병 A 씨의 보호신청이 14일 오후 1시경 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 씨가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면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된 뒤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 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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