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보조금 3억6천만원 부정수령"…8개 혐의 기소

김지원 / 2020-09-14 15:28:36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준사기 등 적용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 업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 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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