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전 비서실 직원 불구속 기소

권라영 / 2020-09-14 10:01:57
지난 4월 회식 후 발생…준강간치상 혐의
박원순 고소한 피해자의 또다른 피해 사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시청 [정병혁 기자]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15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해 왔으나, 이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서울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라영

권라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