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심의위를 개최했다"면서 "이제 심의위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부대의 지역대장이었던 A 중령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연장 경위와 외압, 청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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