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부득이할땐 전화로 연장 허가 받을 수 있어"
추미애 장관 부부 전화 여부엔 "공식 확인이 제한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는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의 서 씨 관련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통해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때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요양심사가 없어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 부대장도 군인의 지위·복무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와 현역병 요양 훈령 제6조 2항에 따라 군 병원 요양심사 없이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육군 규정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 부부가 부대 측에 아들의 청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앞선 병가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추 장관 부부가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서 씨가 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 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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