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문판매업체 제외 11개 고위험 업종 제한적 영업 허용 대전시와 충남도가 영업이 금지됐던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가운데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명 이상 대형 학원과 PC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내 학원의 경우 3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고 PC방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PC방도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지켜야 한다.
충남도는 이날 고위험시설 12개 중 방문판매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종의 제한적 영업을 허용했다. 당국은 도내 3578개 업체가 이번 행정명령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23일 0시를 기해 고위험시설 12종인 PC방,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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