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지인 A 씨는 지난달 26일 홍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장에는 헤럴드가 명동타워에 판 사옥을 다시 명동타워가 1년여 만에 되팔아 295억 원 상당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홍 전 의원이 실거래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건물을 팔아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홍 전 의원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와 계열사 고문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측은 "해당 건물을 명동타워가 인수한 뒤 150억원 가량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인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건물 가격도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와 계열사 고문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에서 걸러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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