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31일 지난달 14일 A 씨가 신청한 이 전 부장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장은 2015년 후배 기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이를 단독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미투'가 확산하자 A 씨는 이 전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부장은 A 씨와의 성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 등의 답을 했지만, 공개 사과는 거부했다.
이 전 부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미투와 누명을 벗기까지 2년 5개월의 사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미투 누명을 벗는 데 무려 2년 넘는 시간, 900일 가까이나 걸렸다. 치떨리고 모욕적인 세월이었고, 지옥을 걷는 시간이었다. 말로는 평정심을 찾아간다고 했지만, 울화통이 치솟다가도 좌절로 푹 꺼지는 일이 반복되는 하루 하루는 길었다. 그나마 가족과 후배 기자들이 끝까지 믿고 곁을 지켜준 덕분에 지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TV조선엔 파면 직전의 상태, 원상회복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오더라도 내 발로 걸어나오겠다는 것이다. 일부 심각한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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