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에서 후임병에 대한 집단 성추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군 간부가 이를 통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병대 홈페이지 캡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일 피해자 A 씨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에 배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에 성추행과 성희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와 같은 소대 B 병장은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A 씨가 창문을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30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다. B 병장은 올해 1월부터는 A 씨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희롱을 이어갔다.
센터는 또 B 병장이 A 씨에게 친한 후임인 C 상병에게 욕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들은 C 상병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 상병은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B 병장이 전역이 가까워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감인 양 넘겨준 것으로, 괴롭힘을 인계한 것"이라며 "B 병장이 전역하고 나자 피해자를 '인수인계' 받은 C 상병은 매일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가혹 행위가 이어지는 여섯 달 동안 해당 부대의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자 대대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병영관리에 실패했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이 사건처럼 해병대 기수문화를 악용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해병대가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병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 7월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가해자 4명을 수사 중이다.
현역인 3명은 지난 8월 구속하고 이미 전역한 B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청주 소재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