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 씨가 경찰 과잉진압으로 위독한 상황이었음에도 백 씨의 딸 백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묘사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이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벌금형)판결을 받았는데, "백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에스엔에스(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고, 김 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에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게시물의)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훼손된 정도가 중하다"고 부연했다.
2016년 당시 백 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1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고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기자 등은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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