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확진 판정에 직장·자녀 고등학교 등 전수검사 경남 창원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이를 부인한 확진자에게 3억 원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아울러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11명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51번 확진자 A 씨는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누락돼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보낸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A 씨의 이름이 들어 있자 창원시가 조사에 나섰으나 A 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28일 A 씨를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A 씨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창원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 34명을 자가격리했고, 동선 노출자 448명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A 씨가 근무한 두산공작기계 관련 1535명과 A 씨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관련 482명도 전수검사했다.
허 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A 씨와 인솔자에 대해 확진자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든 모든 비용을 산정해 창원지방법원에 구상금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가급적 집에 머물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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