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41)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첫 재판에서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도 이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량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비좁은 공간에 B 군이 용변을 보자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B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 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A 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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