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허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C 씨를 소개해주면서 국가·공공기관에서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하고 C 씨로부터 매출액 10~20%를 받는 등 총 1억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대행사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받는 등 총 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의 44%를 A 씨에게 나눠줬다.
이외에도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공범 B 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허 전 이사장은 "지난 3일 밤샘에 가까운 심야조사를 한 뒤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사와 저만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대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권의 대표 인사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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