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내연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 씨는 사건 발생 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2 신고자인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연락을 취했다.
이후 경찰은 관악구 봉림교 부근 공동화장실 인근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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