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셧다운' 우려…직원 가족 코로나19 확진

김광호 / 2020-08-25 10:34:47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 확진 판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3시께 이 같은 연락을 받고 A 씨와 접촉한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직원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A 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마쳤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정상 출근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있어 대법원이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처장과 차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바 있어 오늘 법사위 및 예결위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됐다"며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에선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