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에서 강제 추행 서울대 음대 교수 기소

주영민 / 2020-08-24 17:24:22
대리기사 운전하는 차에서 입 맞추고 신체접촉 차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서울대 음대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당시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월 A 교수 사건을 한 차례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강 수사 지휘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9개월여간 사건을 검토한 뒤 A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음대 B 교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B 교수를 조사한 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B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학회 출장에서 여자 대학원생의 숙소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고 허리 등 신체를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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