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재판 또 멈춘다…대법원, 2주간 휴정 권고

남경식 / 2020-08-21 20:38:07
법원행정처 "적어도 2주간 긴급 요하는 사건 외 연기"
신천지發 2월 코로나 확산 이후 2번째 휴정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 공지를 통해 "앞으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21일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 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 스마트워크센터 또한 잠정 폐쇄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법원 직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격근무용 업무 공간이다.

김 차장은 "필수근무자를 제외하고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길 바란다"며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당시 휴정기는 4주 동안 이어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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