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조치 위반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해 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광복절 집회 시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지만 수천 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정오 기준 총 60명이다. 이 가운데 18명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무관하며 집회 참석 외에 다른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집회를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면서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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