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6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강 씨에게 추징금 2900만 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퇴직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 깊은 불신과 상실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국가 부패지수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34년간 경찰로 근무한 후 퇴직한 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강 씨는 2017년 9월~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건청탁을 빌미로 지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도와주려는 팀장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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