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30명 체포…경찰관 폭행 등 아수라장

주영민 / 2020-08-16 10:26:34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경찰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 30명을 체포했다.

▲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중 경찰이 세워놓은 바리게이트를 넘어 도로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경찰관을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 집회 참가자 30명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각 주거지가 있는 관할서 경찰서로 이첩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명을 말하기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각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자유연대와 사랑제일교회가 개최한 집회 참석자들은 당초 경복궁역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사방에 둘러 쌓인 펜스와 경찰차, 경찰병력을 보고 동화면세점으로 대규모 이동했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려 집회 대부분이 금지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2곳 단체의 행사에 나머지 집회 인원들이 몰리면서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테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한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로사거리,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등 장시간 불법집회를 진행한 이들 단체에 대해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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