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주영민 / 2020-08-14 19:59:33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지파장 A(46)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신천지 교인 B(49) 씨 등 3명도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건물에 임의로 출입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신천지 간부들의 방역 업무 방해 과정에 이 총회장이 일부 위장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거짓 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서버 전문가를 동원해 총회 서버에 저장돼 있던 중국교인의 출결정보를 조작하고, 주민번호·자금 사용처·백업데이터·로그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달 1일 구속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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