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영민 / 2020-08-11 14:26:49
"소송을 통해 변 하사의 부당함 명명백백 드러날 것"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한 변희수(22)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변희수(왼쪽) 전 육군 하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변 전 하사의 육군 본부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며 "소송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대위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했으나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변 하사가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소송을 통해 입증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관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변 전 하사는 올해 1월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마친 변 전 하사 측은 지난 2월 육본에 전역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사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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