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소유 편의점 인수하려 합의서 위조한 40대 '벌금형'

주영민 / 2020-08-11 11:04:31
가맹계약 명의 변경 합의서 위조 혐의 연인 소유의 편의점을 무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판사는 "당시 다가구 주택 명의 문제로 A 씨와 피해자가 일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A 씨가 부담한 비용의 2배 가까운 가치를 가지는 편의점 운영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신고한 객관적 정황도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면서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 합의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대신해 재산상 사무처리 등을 해주다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을 이용해 편의점 운영권을 무상으로 가져가려 했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피해자 명의로 원만히 회복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소유한 편의점에서 '양수인'을 자신으로, '양도인'을 B 씨로 하는 가맹계약 명의 변경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편의점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건네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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