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측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 등으로 인한 불안을 신변 보호 요청 사유로 들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지난 10일부로 해제됐다.
추 장관 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날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열린 때다. 추 장관의 수행비서가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은 이날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당시 법무부에는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쏟아졌다. 또 신천지 내부에서 '추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는 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신변 보호 요청 직전에 나왔다.
추 장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그의 서울 광진구 자택을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에서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천지 회원의 협박 등에 대한 정식 사건 접수는 없었다. 추 장관은 본인 외에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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