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한동훈 327회 연락했지만, 결론은 '미수'

주영민 / 2020-08-11 09:08:24
통화·보이스톡·카카오톡 등 연락 주고받아
한동훈 공범 적시 않고 범행 미수에 그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범행 기간 동안 한동훈 검사장과 수백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1월부터 3월까지 한 검사장과 통화 15회와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등 327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취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지난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약 10분41초 동안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 3분여 뒤 이 전 대표 측에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피해자로 명시된 이 전 대표 또는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해 보도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달 26일 이 전 대표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신라젠 사건 취재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동료 백모 기자를 비롯해 채널A 법조팀 기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취재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이 이 같은 협박을 실행에 옮겼지만,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 방송사에 의해 포착된 이후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표 측에 대한 연락을 중단했다고 한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모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6월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대검 포렌식센터에 맡긴 상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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