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주거침입·폭행치상죄' 고소"

주영민 / 2020-08-10 14:23:18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 강력한 법 집행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한 종편방송 기자를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을 무리하게 취재한 한 종편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딸의 고소가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며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고소 대상자에 대해 "지난해 9월 7일 등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 통과하여 딸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기자 2명 중 한명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X 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 명예훼손, 의도한 가짜뉴스 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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