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의 변론에 관한 규칙 7조의2는 대법원장이 허가하면 전합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의 전합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 안내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달부터는 언론 매체가 아닌 대법원 자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등을 통해 전합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기술 검토를 마친 상태며, 이번주 중 생중계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달 말께 전합 선고기일이 정해진다면 당장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추진은 재판의 투명성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촬영 장비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 중이며 8월 전합 선고부터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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