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군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를 쓰는 이원호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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