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법원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광호 / 2020-08-07 15:46:42
"깊이 반성…잘못에 상응하는 처벌 달게 받겠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일병 이원호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지난 3월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군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를 쓰는 이원호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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