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정황…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공기계에 넣고 인증 절차를 거쳐 새 비밀번호를 받은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수사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등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감청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불법적인 수사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현 정부 충성맹세용 내지 승진구걸용 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수사팀이 확보한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인증번호를 받은 뒤,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감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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