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달 1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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