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망 원인 철저히 밝혀 달라" "죽으면 책임 진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추가 고소에 나섰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30일 택시기사 최모(31·구속) 씨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고소장에는 9개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택시기사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망원인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소인(택시기사)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번 추가 고소장에 살인·살인 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담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부터 해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후 숨졌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3만 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1팀 추가로 투입해 과실치사 등 형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고의성이 인정되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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