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누가 피해자냐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양측은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밝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둘 중 한명은 공무원으로서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보다 감찰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형사처벌이 목적인 수사보다는 내부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모두 검찰 구성원이기에 감찰을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양측 진실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공산이 크다.
한 검사장 측은 전날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 역시 한 검사장을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서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몸을 던져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고, 급기야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한 검사장 측의 설명이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정 부장감사는 한 검사장이 유심 정보를 삭제하려는 의심이 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는데, 한 검사장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다고 주장 중이다.
정 부장검사는 충돌 이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쪽이 됐든 향후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 징계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으로서의 불명예는 불가피해졌고,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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